공판 중 ‘김정일 만세’ 외친 40대男 징역 10개월 확정

by anonymous posted Dec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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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됐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종북성향 인터넷카페 운영자 황 모씨(43)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항소심 법정에서 김정일을 찬양하고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찬양 발언이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황씨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종북성향 인터넷카페에 올리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인터넷까페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30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황씨는 1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것에 기뻐하며 두 팔을 들어올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 추가로 기소돼 지난 9월30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해 이날 선고공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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