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상파울루 시청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시내 22개 묘지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계약 체결 이후 총 134회의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실제 벌금으로 전환된 사례는 단 22건에 불과해, 벌금 부과율은 약 16.5%에 그치고 있다.
상파울루의 규제 기관인 SPRegul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계약 체결 이후 1년 7개월 동안 매주 평균 1.5건 이상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리카르도 누네스(Ricardo Nunes) 행정부는 현재까지 부과된 벌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위반의 구체적인 사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가장 많은 위반 통지를 받은 운영업체는 다음과 같다 ▲ 그룹 마야(Grupo Maya) - 51건 ▲코르텔(Cortel) - 28건 ▲콘솔라레(Consolare) - 25건 ▲벨라르(Velar) - 16건
SPRegula의 조안 마누엘 다 코스타 네토(João Manoel da Costa Neto)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운영업체가 방어권과 반론 절차를 가질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벌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벌금은 계약 위반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반론 절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상파울루 시민들은 과도한 요금 청구, 묘지 및 무덤의 관리 부실, 사회 요금 은폐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무료였던 기도 공간이 523헤알로 청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코스타 네토 이사장은 현재까지의 벌금의 대부분이 가격 과다 청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는 시민에게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