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채진원 주상파울루총영사가 지난 20일(화) 총영사관에서 부임 후 첫 국적회복자와 그 가족에게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하였다고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해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브라질에서 태어난 사람 중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이후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 회복 신청자(성인)는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브라질)을 포기하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국적을 회복한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최근 들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급증하여 심사소요기간이 1년 8개월까지 소요된다고 알려왔다며 최근 국적회복을 신청 또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헤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