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상파울루주정부가 군경용 신형 바디캠 카메라를 의무 착용을 도입하기 위해 1만 2천대의 장비를 새로 구입했다고 10일(월) 밝혔다.
브라질 오 글로보 온라인 G1의 보도에 따르면 장비 입찰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공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한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입찰은 이 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해 11시에 끝났고, 참가기업 중 가장 좋은 제안을 제시한 모토롤라(Motorola)사가 최종 낙찰자가 됐다.
대당 입찰가격은 360헤알(한화 약 10만원) 구입에 드는 비용은 총 4.329.960헤알(한화 11억) 규모다.
입찰공고는 지난 5월 22일 따르시시오 데 후레이따 주지사가 속한 공화당의 주도로 진행됐다.
현재 주에서는 그 간 두 차례의 입찰계약을 통해 구입한 10.127대의 바디캠이 운용중이다,
주정부는 이번 계약으로 인해 2천대가 새로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선 바디캠 운영방식을 두고 공공보안과 관련된 기관들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인권문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주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영상녹화는 필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이루지도록 한 부분이다.
다시말해, 군경은 바디캠 착용이 의무지만 녹화여부는 본인 또한 지위관이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바디캠 운영 목적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선 무력진압 과정이 군경 본인 결정에 따라 기록된 영상자료가 향후 해가되기도 득이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경찰 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빠룰로 고넷 검찰총장은 이러한 내용을 주정부측에 명령해달라는 골자의 요청문을 연방대법원(STF)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영상 자료 저장 기간을 두고도 녹음이 항상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조례를 두고도 시끌하다.
주정부는 영상 저장기간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권 및 인권 전문 센터의 국선 변호인들은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이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민방위 명의로 지난 27일 제출했다.
한편, 상파울루주 감사원은 주정부가 최근 새로 계약한 12.000대의 카메라 입찰과정이 전자경매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주 재정부 로빈손 마리뇨 고문은 “14,133/2021의 29조에 따라 물건이 일반적인 시장 사양을 통해 공지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성능 및 품질 표준을 가질 때마다 경매 방식이 채택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정당화했다.
군경 바디캠은 지난 2020년 7월 30대에 불과했던 장비규모는 따르시시오 주지사가 취임 후 작년 2월 통계에 따르면 10.125대로 늘어났다.
2022년 12월 FGV 조사에 따르면 바디캠을 도입한 이 후 104명의 사망을 예방했는가하면, 브라질 공안 포럼 연구에 따르면 지난 해 근무중인 군경들의 사고율도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