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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한국정부가 브라질산 새우에 대해 국제보건증명서(CSI) 발행절차 없이 새우기반 10종의 제품에 대해 수출을 승인했다고 브라질 농림축산부(MAPA)가 발표했다.


브라질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출을 승인한 제품으로는 초밥용 새우, 머리와 껍질이 있는 새우, 빵가루를 입힌 새우, 양념새우 등 천연 또는 일부가공제품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부가 낸 성명에 따르면, 해당제품 수출에 관심이 있는 업체는 사전에 사전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한국 수입업자와 브라질 수출업자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국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4월 초, 브라질의 동물 사료용 동물 유래 부산물(가금류 가루 및 지방) 수출을 승인한 바 있으며 올해 첫 3개월 동안 이들 제품의 한국 시장에 대한 브라질 매출은 미화 6억 4,600만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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