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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한국 국적 남성과 결혼해 6세 딸을 둔 브라질 국적 크리스치네 여성의 사연이 25일(수) 브라질 국내 유명 사회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을 탓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는 “한국 국적 남성 김 씨가 법적 양육권자인 부인의 동의없이 어린 딸 루이스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구 반대편 한국과 브라질을 오가며 딸을 되찾기 위해 1년 넘게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여정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 후 남편 김 씨의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어린 딸을 무릎위에 안고있던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었다는 것.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에 의해 김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시 석방된 김 씨는 고향을 떠나 딸과 함께 상파울루로 이주한 그녀의 집을 찾아가 ‘아버지로서 딸과 만남을 허락해 달라’며 당시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유모에게로부터 딸을 건네 받은 후 그대로 한국으로 도주했다.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딸 루이스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받았지만, 귀국 후 남편 김 씨가 한국법원에 낸 양육권 반환소송에서 한국 법원은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해 줬다.


현재 김 씨는 서울에서 약 3백키로 떨어진 도시에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크리스네의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한 상원의원에게까지 전해 지면서 국제이주 및 난민 상설혼합위원회 위원장인 마라 가브릴리(PSD-SP) 상원의원은 외교부, 브라질대사관, 법무부, 연방중앙은행청 등 최소 7개 기관에 편지를 보내 해당 소식을 전하며 협조를 구했다.


또한, 주한 브라질 영사관, 여성부 등과 심지어 항공사에까지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로서 국제적 법적 지원과 소송 진행을 위한 협조를 구하며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왔다.


그렇게 크리스치네는 지난 8월 중순 한국에 도착해 변호사를 고용해 딸 양육권 반환 및 법적처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재판내내 묵묵부답으로 소홀히 대했다고 기억했다.


되레 자신을 고소한 박 씨는 그녀를 비난했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재판에 김 씨와 함께 참석한 루이스와 여러번 눈이 마주쳤지만, 안아주지도 웃지도 안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렇게 딸을 편하게 안아볼 수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선 또 다시 폭력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할 전 남편과와 만나야 하는 상황 그리고 변호사가 보인 차별, 모독 등은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다. 겨우 힘을 내 남편이 거주하고 도시를 물어물어 찾아갔지만 끝내 딸은 만나지 못했고, 남편 주소지에도 찾아갔지만, 두 차례나 문전박대를 당했다고도 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여성부에 따르면 브라질 국적 국내외 아동양육권을 둘러싼 국제분쟁 사건은  376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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