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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는 앞으로 공공·민간 시설을 막론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담배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의회를 통과한 금연법에 전날 서명했으며, 즉시 발효됐다.

금연법은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디스코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실 설치도 금지했다.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파라나 주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다. '밀폐공간 금연' 규정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되며,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파울루 주에서는 건물주가 최대 1천745헤알(약 10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연법은 2016년부터 담뱃갑의 앞면에 흡연의 해독을 알리는 경고문을 넣도록 했다. 현재는 뒷면에만 경고문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에서 담배회사의 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브라질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흡연인구 비율은 1989년 34.8%에서 현재는 15.1%로 낮아진 상태다. 지난해 브라질의 담배 생산량은 66만8천t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생산량의 85%는 국내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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