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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따르시시오 데 프레이따스(Tarcisio de Freitas)상파울루 주지사가 앞으로 바, 식당, 빵집 등 유사업종들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무제한 식수를 제공하는 법안에 최종 승인했다.


해당 내용은 수요일(13일) 관보에 실리면서 이 날부터 발효되지만, 시정부는 이와 관련 세부사항을 정리해 발표 할 예정임에 따라 당분간 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시설에는 메뉴나 안내문을 통해 식수제공 여부를 고객들이 쉽게 인지할수록 공지 해야한다는 점이 골자다.


해당법안은 올해 8월 아찔라 자꼬무시(Atila Jacomussi)상파울루 주의원이 발의해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에 앞서, 국가관광연맹(CNTur)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정수된 물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폐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도 연방대법원(STF)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가 관광 연맹(CNTur)과 연계된 상파울루의 바와 레스토랑 상인엽회는 올해 3월 지방자치법을 폐지해 달라고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승인된 법안과 거의 판박이인 고객들에게 정수된 물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에 승인됐지만 다음해 9월이 되어서야 발효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 기간동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분야라는 점을 망각한 매우 심각한 조치라며 큰 반발을 삿고 결국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반발을 사는 이유는 무료 생수를 제공하기위해 반드시 정수시설 장비를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야한다는 세부조항도 담고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주들은 그 어떠한 별도의 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설비를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안게됐다.


한국 경우 오래전부터 의무는 아니지만 식당 등에서 식전차 또는 정수 물을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수 구입이 일상화 되어 있는 브라질에서 제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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