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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상파울루주 지역 모든 바&음식점들은 향후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생수 대신 정수물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상파울루 주의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지난 달에 통과시킴에 따라 주지사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바&음식점에서 고객이 요구할 시 정수된 물을 무료로 제공할 것과, 반드시 업장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수시설 비치 및 제공되는 메뉴에도 식수 무료제공이라는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정수 물을 “모든 관련 업장에선 고객이 일반 물을 요구할 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수돗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공공 질병발생의 원인”이라고 아찔라 자꼬무씨(Atila Jacomussi 주의원은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의 재가만 남겨두고 있지만, 이에 앞서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업주들의 반발을 사며 논란을 걲고 있다. 


국가관광연맹(CNtur)과 연계된 관련업주들은 고객들에게 정수된 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법을 폐지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했고, 이는 현재 연방대법원(STF)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업주들은 해당 자치법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3월에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에 통과됐지만, 1년 후인 2021년 9월에야 발효됐다.


법안에서도 소비자가 요청할 시 정수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주요 골자다.


국가관광연맹 측은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분야 중 하나로, 이런 가운데 무료 물 제공을 의무로 하는 법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 이유를 들었다.


상파울루 사법재판소(TJ-SP)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지난 22년 6월에 판결했지만, 상파울루 시청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하면서 연방대법원에 회부토록 명령했다.


국가관광연맹은 “업소내에 정수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필요한 비용을 시 측의 보전약속이 전재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라면서 “생수 판매로 수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사비를 들여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각에선 “생수 한병 사먹기 힘들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바나 식당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식당을 찾는 일반 고객이 아닌 길거리 노숙자들을 위해 정수시설을 설치하라는데엔 분명 결단과 희생을 모두 업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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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a_bo 2023.09.05 14:54

    음식을 사먹고 물 요청 하는경우 무료로 주는거지

    그냥 아무나 지나가다 물달라 하면 주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바에서 물 달라하면 500 미리 4 헤알 받던데 이것도 비싼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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