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작년 4월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바이아(Bahia)소재 한 농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어린이 5명 사망사건과 관련해 브라질 검찰이 제기한 재판에서 최근 브라질법원이 농장주 측에 안전 부실의 과실을 인정해 일일 벌금 5만헤알(한화 1천 3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글로보 온라인 G1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법원판결은 지난 23일 결정됐지만, 이틀 뒤인 25일 노동부에 의해 공개됐다. 그 이윤 노동부가 농장을 상대로 별도로 노동관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사고는 작년 4월 현지 언론의 보도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장 입구 앞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장에서 놀던 한국인 어린이 5명이 토사가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농장은 한국의 유기농 농업단체가 운영하는 해외농장 중 한 곳으로 ‘돌나라 오아시스’다.
사건 이후 해당 농장 내부 관계자들이 이를 두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 일부가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비난이 일기도 했다.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들은 6살에서 11살 사이 연령대로 알려졌다.
당시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오후 12시쯤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부모들은 오후 3시쯤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이후 아이들을 찾아 응급구조대를 호출했지만 이미 숨이 멎은 뒤였다.
현지 경찰은 공사장에서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주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덮쳐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사망 원인 조사와 별도로 현장 공사 관계자 등의 책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장검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고가 난 공사장 부근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파악해 농장주를 기소했고, 이를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해 벌금형을 판결했다. 법원은 이 외에도 근로자 교육, 개인 및 집단보호장비 제공, 위험지역 안내판 설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기일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 일일 5만헤알의 벌금외에도 추가적으로 위법행위가 드러날시 벌금규모가 일일 10만헤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농장엔 약 2백여 가정이 농장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약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경찰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노동문제가 발각되어 노동검찰부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고, 농장주를 상대로 올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국인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는 커녕 월급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브라질노동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합동조합원으로 포함시켰다는 위법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노동검찰부는 소송을 통해 해당 농장소유 법인이 브라질 노동법률을 준수할 것과 근로기준계약 위반을 근거로 2천만 헤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겨우 5만헤알 벌금...돌나라 사이비종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