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지난 제36대 브라질 한인회(회장 홍창표) 당시 후원금 누락 등의 여러 기타 의혹을 보도한 한인투데이(본지)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사재판에 제소된 탑뉴스(피고) 장다비 대표에게 법원이 이를 인정해 본지에게 배상액 일부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상파울루 민사재판부는 지난 19일 판결문을 통해 원고 한인투데이 인선호 대표가 피고 탑뉴스 장다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보도 내용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과 함께 1만 헤알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에 피고측에서 상당부분에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정상적인 언론보도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본지가 문제를 제기한 모든 부분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관련 보도내용 삭제 요청에 대해선 문제 제기 기한이 보도일로부터 90일 내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관계로 본 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것을 명했다.
이에 따라 장다비(본명 장용수)대표는 본지에게 소송비는 별도로 1만헤얄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본지 모든 한인회 관련 의혹 보도내용은 100% 자료 근거에 의해 정상적이며 투명한 언론활동이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와 반면 소송에서 패소한 탑뉴스는 ‘~카더라’식의 여론을 혼란시키려는 악의적으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지금껏 한인회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진실은 자신들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투명하게 보도됐다.
그럼에도 탑뉴스는 이를 마치 자신과의 싸움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거기다가 이번 재판은 본지 대표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아닌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곧다를 굳이 브라질 사법부에 물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브라질 이민 60주년을 맞는 한인사회로서는 한탄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한인사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한인회 감사단의 판단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또, 한인 리더라는 인사들이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모두가 침묵하고 방관하는 사이 쓸데없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필요한 싸움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감도 든다.
아직도 2건의 민사소송이 남아있다. 본지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4-0'완승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홍창표 전한인회장이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 소송건은 1,2심 모두 패소에도 이에 불응하고 거듭 이어진 항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다.
탑뉴스가 이번 달 중순까지 항소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피고측 변론자료를 검토한 다수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제36대 홍창표 전한인회장을 포함해 관련자 그 누구도 사과한 이가 없고 과오도 청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인사회가 과연 장밋빛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되묻고 싶다.
배상 꼭 받으시길바랍니다. 그동안 혼자 잘싸우고 계셨네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