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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해외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PCR, RAT)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국내 도착(입국)시간 기준 9월 3일(토) 새벽 0시부터 중단된다.


 다만, 입국 후 1일차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입국자들은 1일차 검사를 받드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에 따라 별도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탑승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그 동안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등)과 공무국외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민원을 이 날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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