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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에서 한인의 제보와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4일 주상파울루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지난달 지인의 부탁으로 브라질에 입국했다.


이 지인은 A씨에게 "국제기구 활동대금 140만달러(약 18억원)를 받을 게 있다"며 신용불량자인 자신을 대신해 상파울루에 가서 관련 서류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3국에 가져다 달라고 했다.


활동대금을 받으면 10%를 사례비로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A씨는 상파울루로 와서 약속된 숙소에 머물렀다. 그러나 서류를 받기로 한 날짜는 예정보다 늦어졌고, 가기로 한 제3국도 라오스에서 키프로스로 갑자기 바뀌었다.


결정적으로 서류 외에 선물 가방까지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추가로 받자 A씨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A씨는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나온 서기용 주상파울루 경찰영사의 전화로 연락을 했고, 서 영사는 A씨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은 후 현지 경찰 간부인 한인 최용석 서장과 내용을 공유했다.


이후 현지 경찰은 A씨의 숙소에 잠복하며 감시를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달 29일 한 현지인 남성이 A씨를 찾아와 서류와 가방을 건네자 A씨는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실을 서 영사 등에게 알렸다. 숙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은 공포탄을 쏜 후 격투 끝에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이 A씨에 건넨 여행 가방엔 옷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가방을 분해하자 안쪽에서 시가 120억원 상당의 코카인 3.85㎏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마약 운반범인 이 남성 외에 관련 조직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했으며, A씨는 조사를 받은 후 무사히 귀국했다고 총영사관은 전했다.


황인상 총영사는 "우리 국민의 신고의식과 한인 경찰들의 헌신,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등이 잘 어우러진 성과"라며 "총영사관에서도 동포사회의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영사는 "이익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공항 등에서 타인이 물건의 운반이나 보관을 부탁할 때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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