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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홍창표 전 한인회장이 한인투데이(대표 인선호. 이하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재판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상파울루 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담당판사 : 마르쎌로 아구스또 올리베이라)가 원고가 낸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상파울루시 중앙민사법원 제41 민사재판부(판사 : 마르셀로 아우구스토 올리베이라)는 판결문에서 “본 재판부는 원고(홍창표)가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한인회 재정관리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보도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한인투데이)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이런 이유로 인해 심리상담까지 받아야 했고, 그러한 의혹제기로 인해 보수적인 한인사회로부터 공격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10만헤알을 지불하도록 유죄판결을 내려달라는 원고의 주장 모두를 기각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복한 홍창표 전 한인회장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을 냈고 루이스 안토니오 꼬스타 대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붙힌 결과에 따라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에 원고가 주장하는 그 어떤 과실이 인정되는 범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정보매체의 의견 표현 권리를 행사한 것이 불과하며 또한, 한인회 회계관리 감시에 관한 것으로, 원고와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해당 보도내용은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를 서사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제판부는 한인회의 재정비리 의혹과 관련해 일부 한인 매체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몇몇 언론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한인회에서 진정한 반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정한 뉴스전달과 이상적인 사회적 소통문화가 우선시되는 매체들간의 건전한 환경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이라는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떤 사실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표현 자유의 품위선을 넘지도 않았음. 사실상,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의견표명 글문 내용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글문은 품위나 존중면에 있어 고차원적임을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홍 전 한인회장은 한인회 후원금 누락 및 재정 관리 부실에 대한 보도내용 중 일부를 문제삼아 본지를 상대로 작년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투데이 인선호 대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큰 실망감과 깊은 상처를 안겨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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