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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홍창표 전 한인회장이 한인투데이(이하 본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10만헤알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최근 항소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지 변호인단을 통해 알려졌다.


앞서, 상파울루시 중앙민사법원 제41 민사재판부(판사 : 마르셀로 아우구스토 올리베이라)는 홍 전한인회장(원고)가 한인회 일부 지원금 누락 및 여러 재정 비리에 대한 본지 보도내용 중 일부를 문제삼아 낸 소송에 대해 ‘공익을 위한 정상적인 언론활동’이라는 취지의 판결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본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떤 사실도 담고 있지 않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품위선을 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부과될 수 있을 만한, 과실이 되는 범법행위가 없었으므로, 비계약적인 관계의 민사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내용은 수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홍 한인회장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지만 ‘의견 불일치’로 기각당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역시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결국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후 양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취합해 내려진 1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또 다시 항소를 할 만큼 무리수를 두며 집착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다.


1심 판결문 그 어는 문장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최소한의 일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작년 5월, 민사소송이 시작되고 2년 임기를 마치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와 관련 그 어떠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홍 전한인회장 입장에선 이번 민사소송의 결과가 예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현재 본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도 적지않은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다.


한편으로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변호사라는 직업상 자신의 개인 커리어에 흠집이 갈 수 있는 그 만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본지는 작년 4월 <브라질한인회, 재정보고서에 일부 후원금 누락 사실 뒤늦게 밝혀져 논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한인회의 재정관리 부실을 폭로했다.


처음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시작된 취재는 한인회가 그간 매달 공개해 온 월별 재정보고 자료를 통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실제 일부 후원금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보도 전에 이미 제보자는 한인회 감사단측에 이를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였다.


다시말해, 한인회 재정 비리 관련 보도를 두고 한인회장과 본지 대표와의 개인적인 사적 감정에서 불거진 것이라는 거짓 주장과 본지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하며 이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일삼은 탑뉴스(대표 장용수)의 주장은 처음부터 모두 거짓인 셈이다.


본지는 이에 응당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탑뉴스 장용수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홍 전한인회장을 비롯한 일부 관련자들은 여전히 의도적으로 가공되어진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과’보다는 그릇된 ‘명예’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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