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제36대 홍창표 전 한인회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보도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한인투데이(발행인 인선호. 이하 본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10만헤알에 대한 민사소송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상파울루시 중앙민사법원 제41 민사재판부(판사 : 마르셀로 아우구스토 올리베이라)는 판결문에서 “본 재판부는 원고(홍창표)가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한인회 재정관리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보도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한인투데이)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이런 이유로 인해 심리상담까지 받아야 했고, 그러한 의혹제기로 인해 보수적인 한인사회로부터 공격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10만헤알을 지불하도록 유죄판결을 내려달라는 원고의 주장 모두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에 원고가 주장하는 그 어떤 과실이 인정되는 범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정보매체의 의견 표현 권리를 행사한 것이 불과하며 또한, 한인회 회계관리 감시에 관한 것으로, 원고와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해당 보도내용은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를 서사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제판부는 한인회의 재정비리 의혹과 관련해 일부 한인 매체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몇몇 언론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한인회에서 진정한 반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정한 뉴스전달과 이상적인 사회적 소통문화가 우선시되는 매체들간의 건전한 환경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이라는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떤 사실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표현 자유의 품위선을 넘지도 않았음. 사실상,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의견표명 글문 내용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글문은 품위나 존중면에 있어 고차원적임을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홍 전 한인회장은 한인회 후원금 누락 및 재정 관리 부실에 대한 보도내용 중 일부를 문제삼아 본지를 상대로 작년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한인회 설립 역사 이래 언론사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첫 민사소송임만큼 결과에 한인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그러나, 기약을 알 수 없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제37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본 사건은 다수의 한인들 기억에서 잊혀져갔다.
그도 그럴 것이 논란 당시 홍 한인회장 편에 서서 끝까지 편들고 두둔하던 36대 주요 임원 일부가 새로 출범한 현 37대에 부회장과 총무(유급)직으로 재임됐다.
여기다가 한인회 재정비리에 대해 관대한 입장 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일부 언론들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취재활동은 물론 아직까지도 한인 사회 여러 곳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인투데이 인선호 대표는 “내가 모두 옳았다기 보단 사실에 따른 공정한 보도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본분의 역할을 브라질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더욱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해 약 4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피해도 감수하며 최근에는 혈압약을 복용할 정도로 체력이 약해져 정상적인 언론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한인회 관련 나머지 현재 또는 앞으로 진행 예정인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인단과 함께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김남규(전 한인회 치안대책위원)씨와 LL 엔터테이먼트가 본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본지는 탑뉴스(대표 장용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더욱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