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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증 만료 후 무비자 브라질 체류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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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VITEM I 거주증을 받아서 브라질에 거주중이고, 거주증 만료일은 22년 10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22년 꽉 채우고 12월 31일 쯤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거주증 만료일이 지나고 그냥 12월 31일에 출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만료일 전에 제 3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브라질에 들어올 생각도 있는데, 한국인 무비자 90일 거주를 이 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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