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관위, 선거일 10월 10일로 결정

by 인선호 posted Aug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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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한인회장 후보 등록기간이 오는 9월 16일부터~18일 12시까지, 투표일과 장소는 10월 10일(토) 오전 6시부터 브라질 한국학교(Polilogos)로 결정됐다.

제31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도찬)는 어제인 26일(수) 신임 선관위원들과의 첫 소집을 갖고 선거 관련 세부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선거관리 시행 세칙 및 위원장 인사말’ 공고문을 통해 27일(목) 이와 같이 발표했다.

제31대 선관위로는 오창근(부위원장.노인회장), 신형석(태권도시범단단장.총무), 재갈문원(축구협회장.감사), 하윤상(상공회의소이사.회계), 그리고 권홍식, 김봉갑(위원)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위원장 인사말과 선거관리 시행 세칙이다.


leedocha.gif존경하는 브라질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31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 관리 위원장을 맡은 이 도찬 입니다.

한.브 수교 50주년 맞이에 즈음하여 46년이라는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나온 선배님들의 역정의 시간을 되돌아 보며  다시 한번 감사와 노고에 머리를 숙여 봅니다.

금번 한인회장 선거는 한.브 수교 50주년 이라는 명분 속에 지나온 선배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현 교민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세대와 차세대(1.5세,2세)와의 끊이지 않는 교량 역할로 한인사회 내의 내재 되어있는 큰 능력과 힘을 응집하여 이제는 브라질 주류사회와 교류하며 우리의 의지를 대변하고 브라질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우리 교민사회의 역량을 브라질 사회에 올바로 인식시키고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차세대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브라질 사회의 가교 역할을 책임질 한인회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교포 참정권이라는 새로운 이슈로 교민사회를 보는 조국의 시각과 우리 교민사회의 변화를 새롭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융화시켜 이끌어갈 시대적 소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교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브라질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남미대륙을 변화시킬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우리의 역량을 새롭게 진보시켜 나가실 수 있는 화합과 융화의 비전을 가지신 분의 참여를 호소 합니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관심과 배려 상호 공경의 적절한 예절에 의한 존중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민사회는 선후배가 함께 이끌어 주고 밀어주는 조화로움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발전하는 신뢰의 사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번 31대 한인회장 선거는 우리 교민사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금번 한인회장 선거는 우리들과 후배와 자녀들을 인도할 새로운 미래를 지향할 인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임에 교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1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이 도찬





선거관리 시행 세칙


현 정관 제53조에 의해 제31대 브라질 한인회회장 선거의 시행-관리를 맡은 본 선거관리위원회는(이후로 선관위라 칭함)는 정관 제58~6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선거인명부
선거 당일, 투표에 참가하는 투표인들의 명부로 형성된다.

2. 입후보자의자격, 등록과 과정
가) 기본자격: 만 40세 이상의 한인으로서 영주권 또는 브라질 시민권자로서 브라질에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심사 과정:
1. 제1차 과정-등록 서류 심사 후 후보등록자명단을 발표한다(제4조 참조)
2. 제2차 과정-선관위는 후보의 사회적 윤리-도덕에 관한 심사를 위해 입후보자의 명단발표 후 9월 25일까지 기명제보를 접수한다. 단 과정과 내용은 당사자 외에는 비밀로 하며 결과만 발표한다.

3.입후보자 등록서류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보통, 등록마감일 30일 전에 발행된 것)이 있는 원본 혹 공증사본 1부를 제출한다.
가) 제31대 브라질 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한인회정관과 선거관리 시행세칙준수 및 선거결과승복서약서*
다)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장임명장*
라) 이력서 (신원, 학력, 직업경력, 사회활동경력 등)
마) 사진(총천연색- 5 X 7 cm) – 1매
바) 한인회 운영과 추진계획과 활동사항에 대한 선거 공약서
사) 입후보개인서류 사본(RG/RNE, CPF)
아) 무범죄증명서(atestado de antecedente criminal)
자) 주사법계의 민사-형사 소송접수확인서(certidão de distribuição cível e criminal da Justiça estadual)
차)연방사법계의 소송접수확인서(Certidão de distribuição da Justiça Federal)
제1항- 위 서류들 외에 이유서나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준비가  안됐을 경우, 당 서류내용에 대한 하자가 없다는 내용과 일정기간 내에 서류제출약속이 담긴 서명서로 대치할 수 있다.
제2항- 한국내의 무범죄 확인은 선관위가  자치적으로 시행한다.
제3항- 서류나 서명서에 조작이나 허위나 불투명할 경우 후보자격박탈에 대한 선관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4항- * 표시가 있는 위 서류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소정양식을 이용한다

4.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장소
등록기간은 2009년 9월 16일부터 18일 까지이고 한인회내 선관위사무실에서 아침9시부터 12시까지 후보자나 사무장에 의해 등록금(제5조)과 서류(제3조)등과 함께 제출되고 선관위에 의해 접수된다.

5. 입후보자 등록금
입후보자 등록금은 R$20.000,00(이만 헤알) 이고  후보등록접수 이후 반환하지 않으며, 선관위 제반비용으로 사용되며 결산공고 후 (혹 등록대상의 당 선거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도) 한인회에 자동 기부된다.

6. 선거운동, 광고및 홍보와  후보자 소견발표
가) 건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과열적 선거운동의 자제를 원칙으로 한다.
나) 후보자의 소견발표회는 2009년 10월5일(월), 오후7시에 봉헤찌로구에 위치한 한국학교(Colégio Polilogos)에서 시행한다.
다) 후보의 신문광고와 홍보용 소용 팜플렛(A4용지 이내)은 허용되나, 포스터 제작과 부착은 선관위의 소관으로 한다.

7. 투표원칙과 투표자
투표는 투표자 본인의 비밀-무기명 투표이다. 투표자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 그 후손및 배우자로서, 그 확인은 영주권(RNE), 시민권(RG), 여권,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및 동등한 가치가 있는 서류로 시행된다. 브라질을 방문하고 있는 여행자는 제외된다.  단항: 불투명한 투표자자격의 해석은 당일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8. 투표일시와 장소및 개표
가) 투표는 봉헤찌로에 위치한 한국학교(Colégio Polilogos,R. Sólon, 1018,Bom Retiro,SP/SP)에서 2009년10월 10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되며 투표마감 후 곧 각 후보의 사무장 및 3명의 참관인의 입회 하에 선관위가 개표를 시행한다.
나) 투표용지와, 유-무효표 확인,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의 확인 등의 제반절차와 기준은 선관위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다.

9. 당선확인증- 개표 후 선관위원장은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당선자나 그 사무장에게 당선확인증을 수여한다.

10. 선관위의 해산- 선관위행사가 종결된 후15일 내에 관리 및 재정보고서를 현 한인회장에게 제출하고 선관위는 자동 해산된다.

11. 시행 및 수정 – 본 선거관리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나 혹 선거세칙에 대한 차후 수정은 선관위의 의해 이루어 진다.

12. 기타- 선관위의 관할사항이 아니거나 선거관리세칙에 미비하거나 모순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한인회정관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며 그 외는 통상법규에 따른다.

2009년 8월 27일

제31대 브라질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장  이 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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