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한건데요.
- 후니
- 4793
- 5
한국분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2년정도 제렌찌를 했어요.
물론 등록은 안돼있고요.
사실 영주권이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 둔다고 했어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어도 다른 사람한테 일을 가르치기 전까진 있을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없다고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아무리 등록안된 상태로 일을 했엇어도 어느 정도의 퇴직금은 주실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월급만 달랑 주시는게요.
제가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퇴직금이냐고 월급많이 주지않았냐고 그리고 영주권없는 사람 쓴것도 어딘데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냐고 하시길래
영주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브라질 종업원들은 Hora Extra에 보너스에 퇴직금까지 꼬박 챙겨서 내보내면서 영주권없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냥 내보는데...
주위에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한국사람끼리 퇴직금이냐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시네요.
브라질 사람은 고발당할까봐 퇴직금에 법대로 다 챙겨주면서 한국사람은 그냥 내보내도 돼는건가요?
화가나서 고발할거라고 했더니 넌 영주권도 없어서 고발도 안돼고 고발하면 바로 추방이라고 하고 또 고발하고나면 한국사회에서 절대 못살게 할거라고 하네요.
정말 밤늦게까지 바느질집 다니고 별일 다했거든요.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요.
영주권없고 등록안돼있고 게다가 한국사람이니까...
저 퇴직금 받을 길이 없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물론 등록은 안돼있고요.
사실 영주권이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 둔다고 했어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어도 다른 사람한테 일을 가르치기 전까진 있을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없다고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아무리 등록안된 상태로 일을 했엇어도 어느 정도의 퇴직금은 주실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월급만 달랑 주시는게요.
제가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퇴직금이냐고 월급많이 주지않았냐고 그리고 영주권없는 사람 쓴것도 어딘데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냐고 하시길래
영주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브라질 종업원들은 Hora Extra에 보너스에 퇴직금까지 꼬박 챙겨서 내보내면서 영주권없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냥 내보는데...
주위에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한국사람끼리 퇴직금이냐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시네요.
브라질 사람은 고발당할까봐 퇴직금에 법대로 다 챙겨주면서 한국사람은 그냥 내보내도 돼는건가요?
화가나서 고발할거라고 했더니 넌 영주권도 없어서 고발도 안돼고 고발하면 바로 추방이라고 하고 또 고발하고나면 한국사회에서 절대 못살게 할거라고 하네요.
정말 밤늦게까지 바느질집 다니고 별일 다했거든요.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요.
영주권없고 등록안돼있고 게다가 한국사람이니까...
저 퇴직금 받을 길이 없나요?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추천인 155
댓글 5
아마도 힘들거 같아요. 사전에 구두계약이라도 했다면 몰라도.
고발은 가능할거 같은데요. 추방이야 당하겠지만 , 추방당하면서 불법체류자 노동시킨걸로 고소는 가능할걸요. 물론 이 방법은 서로에게 안좋은 방법이겠지만. 기왕 못 받을거 -_-;;; 해볼만도 하겠네요. 기껏 추방령 내려봤자. 벌금만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Hora Extra에 연말보너스 , 휴가비, FGTS , GPS 에 실업보험까지 따지면 한국사람 월급주는거 많이 주는거 아닙니다.
예의상이라도 주는게 관례라고 생각 되네요.
고발은 가능할거 같은데요. 추방이야 당하겠지만 , 추방당하면서 불법체류자 노동시킨걸로 고소는 가능할걸요. 물론 이 방법은 서로에게 안좋은 방법이겠지만. 기왕 못 받을거 -_-;;; 해볼만도 하겠네요. 기껏 추방령 내려봤자. 벌금만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Hora Extra에 연말보너스 , 휴가비, FGTS , GPS 에 실업보험까지 따지면 한국사람 월급주는거 많이 주는거 아닙니다.
예의상이라도 주는게 관례라고 생각 되네요.
일단 받으신 월급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브라질 사람과 비슷한 월급이면은 업체측과 잘 협의 하시던가 아니면은 한인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브라질 사람과 판이한 차이로 월급을 받으셨다면은 그 월급속에 무언에 급료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람은 본인이 나갈 의사를 했으면은 퇴직적립급을 받지 못한것으로 알고 월급과 받지 못한 휴가 수당만 받고 나갑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자세히 알고 난 후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곳에 취직을 하셔도 먼저 월급에 대한 일할 조건을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일을 하시면은 나오실 때에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사람과 비슷한 월급이면은 업체측과 잘 협의 하시던가 아니면은 한인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브라질 사람과 판이한 차이로 월급을 받으셨다면은 그 월급속에 무언에 급료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람은 본인이 나갈 의사를 했으면은 퇴직적립급을 받지 못한것으로 알고 월급과 받지 못한 휴가 수당만 받고 나갑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자세히 알고 난 후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곳에 취직을 하셔도 먼저 월급에 대한 일할 조건을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일을 하시면은 나오실 때에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