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안내
- 권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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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11.17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적용이 시작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이란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고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미국의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국 국경 인접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포함)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비전자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전용기 혹은 무기명 항공편,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 되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비자를 받는 데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ESTA를 통해 미국미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4.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비자 없이 미국방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자동화된 시스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미국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하려는 모근 한국 국민들은 반드 시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5. ESTA가 필요 없는 경우
➜미국 입국 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15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
6. ESTA 사이트
➜https://esta.cbp.dhs.gov
7. ESTA 답변 종류
➜승인(Authorization Approved): 즉시 ESTA 승인여부를 알 수 있으며 비자 없이 미국 여행 가능
➜보류(Authorization pending) : 전자여행 허가를 즉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여행 승 인을 검토 중인 상태를 의미, 72시간내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음
➜거절(Travel Not Authorized) :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신청 필요
8. ESTA 거절 사유
➜ 미국내 장기체류자
➜ 미국내 체류신분을 어긴자
➜ 경찰체포기록이 있는 사람
➜ 미국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
➜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
9.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여행자는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소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ESTA 신청 시 입력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전화번호, E-MAIL 주소, 여권 정보, 미국 내 체류지 정보, 탑승지, 탑승편명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ESTA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ES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11. 유효기간
➜ESTA 허가는 최대 2년간 유효하며, 2년 내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
12. 미 국토안보부는 ESTA신청을 여행 전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기를 권장하지 만 여행일정이 임박한 여행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가 보류 또는 거절인 경우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소 72시간 전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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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다음에 또 신청하게 만들구................ .....................안가는게 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