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ICM 체납 회수조치 윤 파우로 2011.02.23. 09:41 2722 1 ICM이 체납 된 상태에서 부친의 부동산 상속인으로 escritura imov.에 상속인 으로 등록되어있읍니다 부모님이돌아가시전에 제가체납한 세금을 부동산을압류 회수해갈수있나요 답변부탁들일께요 좋아요48 0 추천인 48 공유 퍼머링크 댓글 1 신고공유 스크랩 1등 이호재 2011.02.23. 23:47 yhkbr 님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으로 대답드리겠읍니다. 1. 먼저 ICMS 체납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se ja esta em divida ativa ou ja esta em fase de execucao, etc... INSCRICAO ESTADUAL 번호를 보내 주십시오. 먼저 체크 한후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지 상황으로는 압류해갈수 없읍니다.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실수 있읍니다.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텍스트 ✓에디터 ✓비밀 댓글 등록 ✓비밀 에디터 취소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1등 이호재 2011.02.23. 23:47 yhkbr 님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으로 대답드리겠읍니다. 1. 먼저 ICMS 체납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se ja esta em divida ativa ou ja esta em fase de execucao, etc... INSCRICAO ESTADUAL 번호를 보내 주십시오. 먼저 체크 한후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지 상황으로는 압류해갈수 없읍니다.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실수 있읍니다. 댓글 0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으로 대답드리겠읍니다.
1. 먼저 ICMS 체납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se ja esta em divida ativa ou ja esta em fase de execucao, etc...
INSCRICAO ESTADUAL 번호를 보내 주십시오. 먼저 체크 한후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지 상황으로는 압류해갈수 없읍니다.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실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