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국 업체에서 3년을 일한 파라과이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주권 취득을 했는데요 새로 갱신을 하려니 구비 서류중 6개월치 일한 근거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이번에 사업자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먼저 열고 등록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낌새가 고발을하려는것 같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파라과이 사람을 6개월 일한 근거를 만들 방법(계속 같이 일할 경우)과 이사람을 해고를 할시에 어떤 조치가 필요 한지 알고 싶습니다.
내야할 돈과 세금 등등...도와 주세요
제도 해결이 되고 영주권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요. 쪽지 받았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