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법률 공포(2010.5.4)시행 안내
- 권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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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법률이 2010.5.4 공포되었습니다. 동 개정 법률은 기본적으로 2011.1.1부터 시행되지만 아래 사항은 공포 즉시(5.4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1 국적선택신고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선택 방식이 개정법률 공포와 동시에 변경됨
※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국적 포기 증명"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가능
□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 국적선택 가능함. (개정법률 제13조)
※ 기본선택기간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 원정출산자라 함은 ‘출생 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함
2 국적 재취득 신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였던 사람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과 함께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재취득 신고 가능 (부칙 제2조제1항)
□ 재취득 대상
-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종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였던 사람
※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해당 안됨
□ 재취득 신고 요건
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내에서만 신고 가능 (즉, 재외공관에서는 신고 불가)
②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 할 것
③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④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⑤ 복수국적자로서 종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국적이탈신고)한 자가 아닐 것
3 국적보유신고
종전법 제13조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함 (부칙 제2조제2항)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
- 복수국적자로서 종전법 제13조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사람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요건
① 복수국적자로서 종전법에 따라 국적선택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을 것
②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국적선택 당시 포기하였던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 하였을 것
③ 그 외국국적 재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것
④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4 복수국적자의 외국인등록 관련
○ 개정법률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으로만 처우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음
○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순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함
※ 개정법률 제11조의2는 2011. 1. 1.부터 시행되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2010. 12. 31.까지 외국인등록증 반납 후 주민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1 국적선택신고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선택 방식이 개정법률 공포와 동시에 변경됨
※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국적 포기 증명"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가능
□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 국적선택 가능함. (개정법률 제13조)
※ 기본선택기간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 원정출산자라 함은 ‘출생 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함
2 국적 재취득 신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였던 사람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과 함께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재취득 신고 가능 (부칙 제2조제1항)
□ 재취득 대상
-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종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였던 사람
※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해당 안됨
□ 재취득 신고 요건
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내에서만 신고 가능 (즉, 재외공관에서는 신고 불가)
②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 할 것
③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④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⑤ 복수국적자로서 종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국적이탈신고)한 자가 아닐 것
3 국적보유신고
종전법 제13조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함 (부칙 제2조제2항)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
- 복수국적자로서 종전법 제13조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사람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요건
① 복수국적자로서 종전법에 따라 국적선택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을 것
②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국적선택 당시 포기하였던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 하였을 것
③ 그 외국국적 재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것
④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4 복수국적자의 외국인등록 관련
○ 개정법률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으로만 처우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음
○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순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함
※ 개정법률 제11조의2는 2011. 1. 1.부터 시행되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2010. 12. 31.까지 외국인등록증 반납 후 주민등록절차를 밟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