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련 세관통관 대행업체 문의드립니다.
- 재윤리
- 425
- 4
한국에서 우체국 EMS를 통해서 택배1상자를 받을려고하는데 크기는 49*52*34 무게는 약25kg 정도 됩니다.30키로는 안넘어 갑니다.
물품은 beauty 관련 상품인데 8ml 정도 액체류랑 폼(150ml)과 젤(290ml)정도 입니다. 대행업체 아시는분이나 현재 대행업체 오너분 또는 일하시는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상자 하나 받는데 말씀하신 2번째 방법인 절차를 모두 시행해야하는건가요? EMS를 통해서 받아서 세관통과때 발생하는 세금만 내면 안되는건가요?
일단 법적으로 개인간 EMS 소포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불법입니다.
25Kg 정도면 거의 100% 국제 소포 담당 세관의 검색에 들어가게 되는데 소포를 열어 봤을때 상업적 용도로 판단이 된다면 ( 동일 제품이나 카테고리가 2~3개 이상인 경우, 선물로 분류 할수 없을정도의 수량인경우 등등..) 불법 밀수로 간주 되기에 바로 압류 되거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과 관세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무사히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판매와 동시에 불법입니다. 개인 용도로 반입된 제품을 상업적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또한 불법 입니다.
상업적 판매를 하기 위해선 법인 (CNPJ) 를 통하여 정식 반입 ( Nacionalizacao)을 해야 하는데 간단히 말하여 간이 수입, 통관 절차 입니다. 이경우에는 NCM코드로 각 제품을 분류하여 해당 세금을 지불 하여야 하는데 화장품에 해당하는 NCM 코드는 ANVISA 허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내겠다고 한들 반입 불가 입니다.
옵션:
a. 개인우편물로 50불 이하 + CPF 여러명으로 분산 발송
b. 법인 CNPJ 화물로 발송 시, 100% 압류, 수입라이센스 자격 필요 + 상업용 화물 절차 + ANVISA 식악청 허가증....
c. 사기 당하기
d. 포기하기
e. 파라과이로 밀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