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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입국 관련 문의요.

  • Byl
  • 8156
  • 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해 3월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4년
불법체류후 나올때 이미그레이션에서 종이를 주시길래 돈을 내려했는데 들어올때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다시 브라질에 들어가고싶은데
전 언제 입국이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히 알아야할것같아서요..
그리고 벌금은 어디서 내면 되는지도요..
현금으로 내야하나요 카드로 내도되나요?
현금만 된다면 달러도되나요?

정확히 잘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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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Alex 2017.08.24. 11:07
벌금을 내면 됩니다. 가실때 내셨으면 간단했을텐데. 한국에서 벌금을 내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벌금은 현금으로 내셔야하고... 일단 벌금을 내면 불법체류의 죄는 면죄 됩니다.
댓글
Byl 작성자 2017.08.25. 02:18
Alex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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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lorenjo 2017.08.24. 11:56

벌금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전에 브라질에서 출국시 벌금을 사전에 미리 내셨어야 합니다.

이제야 할수없는 일이고, 체류기간의 multa 는 1일 R$ 8,28 이고 지불은

현찰이여야만 합니다.다시 재입국은 180일이 지나야 되며 다시 재 입국시

벌금을 물고 입국할수있으나 재 입국 당시 그 담당 연방경찰의 재량에따라 

입국이불허될 가능성도 큼니다.  해결책이란 (친구 브라질 변호사의 의견) 혹

브라질에 현재 친구가 있으면 귀하의 벌금을 납부하고 그영수증을  귀하에 보내면

입국시 그영수증이 여권에 끼여 있어야 합니다. 그외 최후의 수단은 한국에서 인터넷

으로 지불하는 방법입니다.(https://www2.dpf.gov.br/gru/gru?nac=1) 행운을 빕니다.

 (유리 할아버지)

댓글
Byl 작성자 2017.08.25. 02:17
lorenjo
감사합니다.
댓글
3등 espadachin 2017.09.18. 11:17
여권 바꾸시면 브라질 연방 시스템에 불법체류 내용이 뜨질 않습니다. 그러면 입국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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