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청합니다
- 시노우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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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수리하다 시청에서 나와 공사 중지를 당했습니다.
벌금도 4만5천원이나 나왔다고 하고 오바라 헤포르마 뭐 그런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건물주는 없다고 합니다.
건물을 뼈대만 지어서 대충한 상태로 세를 놓았거든요
건물주는 저의가 원하는대로 수리하고 장사를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아래층은 메자니로를 만들게끔 해놓았길래 철근으로 만들고 화장실도 장소를 옮기고 했는데, 아마도 건물주와 공사를 했던 엔지니어가 신고를 한거 같아요.
일단 이 일을 해결 할려면 어느순서를 밟아서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이미 공사는인테리어만 남았고 그남아 거의 대금은 다 지불해서 같다 붙이기만 하는데 공사가 스톱되어있으니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건물주가 아무래도 제대로 된 서류가 없는거 같고, 그렇다고 되 물릴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일을 풀어 나가야 하는지 아시는분이나 경험있으신분 부탁드립니다.
댓글 3
벌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드겠지만 아래 주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주와 토목사나 건축사를 통해서 Alvara de Reforma를 시청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참조: http://www.prefeitura.sp.gov.br/cidade/secretarias/regionais/pracas_de_atendimento/index.php?p=12489)
벌금에 대한 것은 변호사나 시청에 물어보시고 Alvara de reforma (공사허가증)은 최대한 빨리 요청하셔야해요.
그리고 공사허가증은 건물주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하니 시노우님 말씀처럼 건물주가 원하는데로 공사를 하라고 했다하면 건물주에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싶네요.
myhy3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