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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3, '둥근 직사각형' 특허 침해 안했다"

by anonymous posted Aug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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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특허 공세가 삼성전자의 최신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S3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제품이 애플의 이른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29일 양사의 소송 상황에 정통한 스마트폰 제조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갤럭시S3는 아이폰과 외형이 크게 달라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일컬어지는 D087 특허 침해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갤럭시3가 모서리의 곡선이나 스마트폰 전체의 외형이 달라 아이폰과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갤럭시S3는 아이폰처럼 모서리의 곡선이 둥글기는 하지만 휘어진 정도가 다르고 스마트폰의 네 변도 다소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돼 아이폰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갤럭시S3가 공개됐을 당시 외신들이 '변호사가 디자인한 제품'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이런 농담성 평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없었지만 삼성이 이 제품을 디자인하면서 애플의 특허 공세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 없다는 관측은 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

이 관계자는 "대다수가 착각하는 것과 달리 배심원 평결에서 D087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된 제품은 모두 갤럭시S 계열"이라며 "갤럭시S2 계열 제품들은 디자인 특허 가운데 D677 특허만 침해한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배심원의 평결문을 보면 갤럭시S2나 에픽4G터치 등의 이름으로 출시된 갤럭시S2 계열의 제품 4종은 D087 특허 침해 항목 중 '아니오(N)'에 체크돼 있거나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는 표시가 돼 있다.

D677 특허는 사각형 모양의 스크린과 옆으로 긴 스피커, 아랫부분 버튼 등의 모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갤럭시S3의 버튼 위치와 모양은 이와 다르다.

결국 갤럭시S는 D087 특허와 D677 특허 모두를 침해했고 갤럭시S2는 D677 특허만 침해한 것으로 배심원들이 판단했지만, 최신 제품인 갤럭시S3는 두 디자인 특허 모두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갤럭시S3에 적용된 '멀티터치를 이용한 화면확대' 기능과 화면을 두번 두드려(tap) 확대하는 기능 등은 이번 소송대상 제품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즉 갤럭시S3의 경우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개연성은 낮아 보이지만 사용자인터페이스(UI)에 관한 애플 특허에 저촉될 소지는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애플이 갤럭시S3 등 삼성 신제품에 대한 특허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평결 직후 애플이 "도둑질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삼성 측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는 것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 역시 다음달 공개가 예상되는 새 아이폰에 대해 특허 역공세를 준비하고 있으리라는 추측도 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

새 아이폰이 이전 제품과 달리 LTE(롱텀에볼루션) 통신망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들어 삼성이 애플의 신제품 출시 직후 LTE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대부분 필수표준특허인 UMTS 이동통신 관련 특허와 달리, 삼성의 LTE 특허 중에는 표준특허가 아닌 것들도 많아 반독점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특허 법률 공세를 미리 예정하거나 검토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같은 추측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품 출시 후 관련 검토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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