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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2011.07.20 23:51
일방적이든 한번 시행한것을 원상화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겟지요..........?

그런 19일(화요일)에는TAXA DE MANUTENCAO징수가 없었고 다음날 20일(수요일)부터 징수된 사유를 시 문화원 관리 담당자 Sr.CELIO FRANCESCHET 및 Sr.LUIS CLAUDIO물어본 대답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길 바람니다,

시 문화원 공간에는 걸인들의 입장을 불가할수없는 관래로 많은 불편을 감당하여온 바, 공중변소는 걸인들의 샤워장 또한 탈의장으로 둔갑, 또한 영화감상실(Sala Lima Barreto)내 걸인의 취악한 몸 냄새 등,

일일이 언급하기엔 일반인 의식으로 이해 할수없는 사실이 망라한 반면 1.00헤알 징수로 시행하게 되였다는군요!

그렇나 관리자의 능력과 생각에 따라 1.00 R$ 이 10.00 R$ 될수있고 해결책이 아닌 시 문화원의 관행 무료입장 시행은 물건너간 또 하나의 사례로 히석될수있기에 몇 가지 집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국영화주간에 한국인(동양인)을 제외한 브라질인 들에게 1.00헤알 적용으로 걸인의 무료입장을 일단 차단하여 물의를 방지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보았고 이사실을 교민 사이트로 알려드릴 것으로 동의 하였기에 문의 드린바, 운영자님의 신속한 대답에 감사합니다!

더블어 말씁드리지면 또 다시 시 문화원의 변경된 징수를 적용한다면 일방적 시 문화원의 통보를 영사관에서는 어떻케 처리하실 것인지요?

우리의 문화를 브라질사회에 전달하는 과정속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야 할 과재라 생각되고 개인의 치하와 공적업무를 떠나 사실을 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한국영화주간에 좋은 감상의 하루되시길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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