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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2009.07.03 09:47
1. 브라질 입국증명서란 2009년 2월 1일 이전에 입국했다는 증명서류로서 공항 또는 국경 등에서 받은 여권 날인도장이면 됩니다.
2. 무범죄증명서(Certidão de Antecedentes Criminais) 는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년 임시영주권을 받으실 때는 자필로 작성해도 무관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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