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령이 시행될 때 보통 요구되는 서류들은 다음과같습니다: 발효기간내의 한국여권,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무범죄증명서(혹 유죄시 그 사항과 집행결과- 모든 유죄나 형사소송때문에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능력증명서, 그리고 가족일 경우 가족에 대한 증명서 (저의 호적 등본이나 현재로서는 출생증명서임) 등 입니다. 경제능력증명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브라질한국인동포 회사주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즉 의류나 천 판매원, 사무실내의 한국어 비서및 사무원, 한국식당의 주방장 등이 적당합니다. 여하튼 사면령이 발포되면 그 안에 조건이 명시됩니다. 하도 오랜기간동안 영원하고 또한 수포로 돌아간 조취입니다. 본인도 이것이 그냥 정부의 희망사항이 아니기를 기원 합니다.- 권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