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라디오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난 국제사회포럼(FORUM INTERNACIONAL SOCIAL)에 참가했던 법무부장관 딸소젠호(TARSO GENRO) 씨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발생되는 수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그들의 인권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그 방법으로는 사면령과 흡사한 제도를 고려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면령과 흡사한 방법이나 제도가 아직 어떤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의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는 사면령(법)의 현태가 가정 적합할 것이라고 봅니다. 혹 빨른 추진과 효력발생을 목적으로 대통령권한으로 대통령임시행령(MEDIDA PROVISORIA)의 형태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라디오 방송기자는 이 조취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수일내에라는 표현을 썼음)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읍니다. 더 소식이 접수되는데로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