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포토뉴스
연재/컬럼
한사람2007.02.14 04:49
하늘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는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한국출국하기 전 이미 비자 만료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여행사를 찾아간 점과 출국을 위해 당일 벌금문제 상담을 하러 갔다는 경우와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합법적인 절차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측에서 수수료를 받고 브로커에게 서류를 넘겨주었다면 두 여행사는 이 사건중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일 겁니다.

하지만 두 여성분들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라는 점이 현재 재판부가 쉽게 이들에게 무죄라고 선고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두 여성분이 불법임을 알고 의뢰를 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두 여성분들은 분명히 유죄를 선고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들의 증언도 유죄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2018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