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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사2006.07.26 15:54
한인회와 이준형씨 권변호사님 모두 좋은 의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헤프닝은 한개인과 개인이의 문제이기 전에 교포사회에 판례가 될수있는 아주 민감한 사건입니다.
이번 판례는 누가 봐도 벤데측이 브라질 노동법 이전에 한인교포 상거래 도덕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교포사회가 점점 커지면서 익명성도 늘어갑니다. 다른이는 안그러겠지 하지만 감정과 감정이 대립하면 충분히 다시 일어날수 있는 사건입니다.
한인회는 브라질 한인들의 정서를 두 대립자에게 일깨워주고 깨끗한 합의를 도모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6천헤알은 왜 요구한겁니까?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답니까? 이젠 승자격인 벤데에게도 교포사회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것입니다. 물론 한 2~3년 지나면 잊혀지겠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교포 의류업에 종사하는 업주와 벤데 모두들이 지켜보는 사건이었습니다. 한인회도 그것 때문에 이번 사건에 개입한것이고요.
만약 한인회와 이준형씨 측이 단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시각에 치우쳤다면 이건 잘못한겁니다.
차라리 개인들에게 나두면 판사의 판결이라도 알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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