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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2006.07.26 05:06
위 사건에 관해 처음부터 지켜봤고 또한 박동수한인회장님의 부탁으로 참관인의 자격으로 위의 합의장소에 있었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시는 여러분들께 참고목적으로 그리고 바로 잡아주어야 할 사항이 있어 알립니다. 위의 글은 글 쓰신 분이 이 사건에 대하여 기사화해서 쓴 글입니다. 따라서 쓰신 분의 느낌이 많이 배영된 글입니다 또한 그래서 실제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과 는 다를 수 도 있습니다.. 참관인으로써 그리고 위의 합의서에 증인으로써 서명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재와 합의의 분의기에 어떤 유인이나 유도나 허의나 아니면 강압이나 공갈협박, 제3자의 사적이익목적등의 비리적인 행동이나 요인이 전혀 없었고 그 반대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할수도 있고 그것이 바람직할수도 있다는 의지로 한인회에서 중재를 제의한 것이었으며 그 취지를 양측 관계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사심없이 수고하신 분(이준형 씨)이 있었기에 가능 했던 것이었고 또한 양측이 어느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 합의에 결정한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자발적인 행위와 결정을 통해 당사자 각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해결을 통한 신속한 문제해소와 우리 한인동포사회적안정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각자 한발의 훌륭한 양보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중재및 합의의 의지를 공동 성명을 발표하거나 발표해도 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에 보도된 내용은 이미 말씁드린 당사자 양측의 의지와 태도와는 거리가 말고 또한 언급되어 있는 한인회의 일방적인 태도는 실제와는 전혀 다름 이야기입니다. 중재하는과정에서 이러자 저러자 그리고 이러면 어떠냐 하는 제의가 중립을 버리고 한인회의 본분을 잃은 행동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 미친개에 물린셈 치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라" 라고 박동수 한인회장님이 발언하신 적은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회의의 진행이 입틀어막기식이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회의를 결렬시킬수도 있었고 싫으면 동의안하고 합의서에 서명안할수도 있는 분의기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합의는 양자의 양보에서 이루어 집니다, 주장의 확인은 재판판결로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판사가 승리자의 주장 100%를 손들어 줬을 때만 말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양자의 양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쪼한 그런 합의후 가슴이 조금 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를 사법계에서도 높히 인정하여 민사나 노동재판과정에서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판사가 타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경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의 공소가 들어 왔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관련된 사건내용보다 더 큰 이익이나 혜택을 위해 그리고 합리적이고 간편한 해결대응책을 위해 사회가 추진하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사건을 통해 관계된 양 당사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한 이일을 위해 중재를 건의하시고 도움을 주신 박동수 회장님과 이 준형 씨에게 감사들 드립니다. 마지막 참고로 알려 드리는 것은 문서 이든 구두 이든 임면된 변호사는 손님대신 사건에 관한 회의에 참여 할 수 있고 특별히 위임영역이나 행위에 대한 제제가 없는 한 손님 대신 타협이나 협의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그리고 책임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본의 아닌 상처를 제3자에게 끼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옛말에 " 아" 다르고 "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중하여 건설적인 관계와 사회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십시다. 상 파울로, 2006년 7월 26일 변호사 권 명호 - ( 이의나 참고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인의 이-메일 로 연락하십시요 e-mail : auglex25@uol.co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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