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구입후 도난수표신고라니...
- 모수진
- 4423
- 1
요즘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생각지 않게 부도 수표를 받았는데 이게 도난 수표라네요.
2월 10일에 구입하고 26에서야 경찰에 B.O까지 떼면서 신고를 했다는데 ...
고의적인게 분명합니다. 물론 전화도 안받고요.
imformacao 줬던 가게들도 담당자가 없다고 하고 enrola 하네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영수증 은 반영수증을 썼구요.
괜히 부도수표에 영수증 세금까지 내고 있으니... 속이 부글부글
제가 알고 싶은건 엄연한 고의적인건데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
그에관한 영수증도 RECEITA FEDERAL에서 무효화 시킬수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생각지 않게 부도 수표를 받았는데 이게 도난 수표라네요.
2월 10일에 구입하고 26에서야 경찰에 B.O까지 떼면서 신고를 했다는데 ...
고의적인게 분명합니다. 물론 전화도 안받고요.
imformacao 줬던 가게들도 담당자가 없다고 하고 enrola 하네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영수증 은 반영수증을 썼구요.
괜히 부도수표에 영수증 세금까지 내고 있으니... 속이 부글부글
제가 알고 싶은건 엄연한 고의적인건데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
그에관한 영수증도 RECEITA FEDERAL에서 무효화 시킬수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난당한 수표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결찰서에 고발하시고 CARTORIO 에 PROTESTO 를 하고 소송 거는 외에는 특별히 더 할수 있는 방법이 업습니다. 회사 수표라면 회사를 파산 시킬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사시니 아시겠지만 브라질 법은 채권자보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특징이 있어 채무자를 소송 걸어도 손실을 회복하지 못할 황률이 있으며 소송을 잘못 걸으면 채무자한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부도난 물건들의 과세 면제는 복잡합니다. 소득세 경우에는 도난을 손실로 신고하시면 되지만 다른 세금들은 (ICMS, IPI 등등) 회계사와 상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