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총영사관, 복수국적은 어떻게 얻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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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파울루 총영사관(총영사 홍영종)은 최근 우리 교민들의 복수국적 문의가 많아 '알기 쉬운 복수국적 제도'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복수국적제도’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영사게시판’(http://bra-saopaulo.mofa.go.kr/korean/)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 브라질에서 태어난 자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만 22세 이전에 ①외국국적불행사서약(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을 하는 것)과 ②국적선택신고를 한 우리 국민(브라질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외국국적불행사서약(국적선택신고) 시행 이후 2017년 11월말 현재까지 총영사관을 통해 약 700여명이 넘는‘선천적 복수국적자(외국 출생자)’가 만22세 이전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복수국적을 취득하였다. 복수국적 취득은 브라질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등 국가에서 태어난 교민 자녀들도 해당된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브라질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고,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22세 이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국적선택신고)을 하지 못한 경우, 남녀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다. 남자는 병역의무가 있으므로 병역의무기간인 37세까지 우리 국적은 유지되나 병역의무 해소 이후 2년 내에 브라질과 한국 중 1개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여자의 경우 1988.5.4. 이전 출생자는 바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1988.5.4.이후 이후 출생자는 총영사관에서 복수국적자로 법무부에 통지(발견통보)하게 되며, 발견통보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
남여 모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브라질 시민권자도 국적 포기가 가능(브라질 국적 포기절차 문의 : 브라질 법무부 및 주한브라질대사관)하므로, 브라질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자녀가 복수국적을 원한다면 반드시 만 22세 이전에 총영사관에 접수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년 기준, 자녀의 출생년도가 1996년생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접수 가능)
<후천적 복수국적자 : 한국출생 후 브라질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한국에서 출생하여 브라질로 이민 후 브라질국적을 취득(귀화)한 자(후천적 복수국적자)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지난 2011년 1월부터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국 국적회복)하고 있으며,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총영사관이 아닌 국내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65세가 지나지 않은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단,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가 가능)
이 밖의 복수국적 관련 문의사항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영사과(11-3141-1278, sglee16@mofa.go.kr)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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