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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 사실에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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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 사실에 다툼 여지"(종합)

입력 2018.07.06. 03:49 수정 2018.07.06. 06:19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이번에 조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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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내 이어 본인까지 한진 총수일가 영장 잇따라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 사실에 다툼 여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saba@yna.co.kr 굳은 표정의 조양호 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1999년 항공기도입 리베이트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된 조 회장은 19년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를 면했다.

특히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이번에 조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앞서 이명희씨는 '갑질 폭행' 의혹과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조양호,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saba@yna.co.kr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 오너일가 혐의(CG)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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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서방님 2018.07.07. 11:54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되는것과   법리적으로  법죄요건이  되는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여론몰이  뗐법으로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하는것은  권력자의  비위맞추기라는   구태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일례로  보여저  적폐청산이란 구호만  요란했지  지난날과  달라진건  없다고봐야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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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야구사랑 2018.07.08. 12:18

그만큼 법원 판사들의 적페가 뿌리깊다고 봐야할것입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희안한 논리가 생긴것이 아닐까요? 예전부터 라면 몇개를 훔친 좀도둑은 징벌이 엄하고

재벌한태는 법이 관대한것은 그 더러운 먹이사슬 때문입니다.

광복이후 뿌리깊은 가짜보수의 횡포가 얼마나 구석구석에 박혀있는지 드러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집권 여당은 깨끗한가? 소생이 볼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일례로 집권 여당의 대표 추미애씨의 딸 결혼식이 초화판 이었다는 후문입니다.

물론 부풀려진 면도 있겠지만 서릿발 같은 다짐이 필요하다는 문통의 훈시가 엇그제 같은데

추미애씨의 저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것입니다 비단 추미애씨 뿐일까요?

요전 지방선거 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선량들은 더욱더 서릿발같은 다짐이 필요할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편승한 점도 있을 뿐더러 국민들의 선택권도 달리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다행히 취임식도 간소하게하고 노력하는 면이 보이기는합니다만

그동안 그넘이 그넘이라고 정치에 관심을 두지않았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적이 눈높이가

일부 정치인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높아진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있으니 기다려 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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