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친구를 찾아요. ( ㅈ ... 2022-04-05
네네치킨 2022-03-30
시황 2022-03-29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lorenjo 49021점
2위 허나우도 25020점
3위 bonmario 21110점
4위 은행나무 20855점
5위 핵폭탄 16062점
6위 DAVIRHIE 10430점
7위 관리봇 9540점
8위 지아나 9085점
9위 한비 4835점
10위 uno 4805점

주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해보세요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원 "문건 410건만" VS 검찰 "하드디스크 전체"

                   

이슈뉴스

법원 ‘문건 410건만’ VS 검찰 ‘하드디스크 전체’

   
[한겨레] 사법농단 수사 착수…‘1라운드’는 영장발부 여부

수사대상 ‘원세훈 판례’가 영장 옥죄는 아이러니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 농단’ 수사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 안팎에선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 필요한 법원의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1라운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대국민담화에서 “제공”을 약속한 조사자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 이뤄진 사법부 자체 조사 자료를 말한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3차 조사)이 확인한 문건 410건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전문을 공개한 문건은 100여건에 불과하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이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한겨레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일단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10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수사하는 입장에선 (수사 대상인) 법원이 자체 선정한 키워드로 검색한 문건들만 보는 게 말이 안 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 거래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성 문건’ 외에 작성자와 중간보고자, 최종보고자, 문서 수정 지시, 작성 경위 등 ‘빈틈’을 메울 추가 단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사를 촉구해온 일선 판사 중에서도 “검찰이 사법 농단과 관련 없는 민감한 사법행정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검찰이 문서 확보를 둘러싼 민감한 사안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년 7월16일)이 검찰의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해당 파일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만 전체 복제(이미징)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이 판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왔다. 검찰 내부에선 “판례에 따라 ‘피처분자’인 법원행정처 판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전체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필요한 문서를 확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쓰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