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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난민신청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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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난민신청하는법 소요기간 아시는분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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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난민신청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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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1등 브라질 2018.08.18. 14:44
2018년. 현재 79개국의 국민들이 브라질에 난민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다. <br>미국인들도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받고 브라질에 살고 있다. <br>한국에 살기 싫은 이유 자체가 난민 신청 사유에 해당됩니다. <br>한국은 두번의 쿠테타 폭동으로 군대의 장군들이 31년간 대통령을 하며 군사독재. 납치. 고문. 살인을 한 전범국가로 난민 신청 사유가 너무나 많고. 그외에도 난민 신청을 할 많은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br>난민 신청은 브라질 사법부에 합니다. 
댓글
개궁금 2018.08.18. 23:32
브라질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준비해야되는 서류같은게있나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떙깁니다 가고싶습니다

도움좀 주십시요~!
댓글
2등 한인 2018.08.22. 14:27
브라질 사법부에서 한다고 답을 알려줬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하면되지.
하루 12시간씩 죽어라고 5년 돈들이고 고생하며 공부해서 변호사되는 넘이 따로있고. 입만 벌리고 공짜로 먹겠다고 욕하는 넘이 따로 있으면 불평등한 거지.
공짜만 바라는 넘은 대머리까진 양아치다.
돈내고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라.
댓글
개궁금 2018.08.22. 14:54
한인
장애인이세요? ㅋㅋㅋㅋㅋㅋㅋ우리나라였으면 변호사 찾아갔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이민관련 담당해주는 변호사를 안찾아봤겠냐? 니는 대머리를떠나서 대갈빡에 뇌가없는새끼네ㅋㅋㅋ 우리나라에서 방법을 찾기힘드니 여기 글남긴거도 분별못함? 별 좆가튼게 지랄병이네 꼬우면 카톡으로연락해라 빙시같은게 지랄이네ㅋㅋㅋ 기가찬다
댓글
guia_bo 2018.08.23. 20:33
개궁금
도움좀 주십시요~!

라는 사람의 말이


별 좆가튼게 지랄병이네 꼬우면 카톡으로연락해라 빙시같은게 지랄이네ㅋㅋㅋ 기가찬다

젊은 학생 같은데 인생그렇게 사는게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에도 같은글 올렸던데 답글이 하나도 없죠?
그래도 이곳은 도와줄려고 하는데 님같은 개념 없는 어린 학생들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맘이 없는것입니다.
댓글
3등 guia_bo 2018.08.23. 01:50
브라질에 여행으로라도 와서 직접 변호사를 통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하던지 해야지
이곳 게시글로 님 인생을 여기에 올라오는 댓글로 하실려는 님이 장애인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공짜로 살려는 님에게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이곳 닷컴 관리자입니다.

올리신글 삭제하시고 이곳 브라질 사정을 먼저 알고 질문하시고.....
말도 안돼는 억지는 그만 하세요...
돈안들이고 공짜는 아무곳도 명확한 답을 얻을수가 없습니다....

댓글에 [[[ 난민 신청은 브라질 사법부에 합니다 ]]] 이런 댓글 보셨죠..
그럼 사법부에 본인이 가셔서 알아 보셔야지 여기 교포들이 가서 물어보고 님에게
답변 해드릴까요?

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인생을 좀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살이 부터 배우시고 난민으로 오시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전 한국서 군대도 다 다녀오고 브라질 온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님 아이피 (223.38.62.41) 보이시죠...

글 삭제하시고 욕설은 님 집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공짜는 브라질서 내 자식들한태만 합니다.

다른사람들한태는 다 돈받고 일하지 공짜는 없습니다.
댓글
guia_bo 2018.08.23. 17:51
한국 사이트에서 퍼 왔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없으면 난민으로 서류 신청할수 없습니다.

출입국/체류 안내 -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 Hi, Korea!!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1호)
"난민인정자"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2호)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3호)
"난민신청자"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난민법 제2조제4호)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5호)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난민법 제2조제6호)
※무국적자를 포함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이 아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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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jo 2018.08.27. 15:08
guia_bo

난민신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수월한듯 어느분은 말씀 하시는데 "복불복"이고

더구나 한국인인 경우는 더더욱 힘듭니다. 오늘 현재 브라질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2017년 수없이 많은 난민신청자중 유엔이 인정하는 "Siria" 와

"Venezuela" 난민이 우선적이고 총 587 명이 브라질에 정당한 난민으로 인정

받아드렸으며 그중에 가장많은 숫자가 시리아 난민으로 310명 이나 됩니다.


유엔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에 60.800 명의 무국적 난민이 31개국에

난민으로 인정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짜 난민도 난민신청후

정식 인정 받는것이 몇년 걸리고 더구나 엄연한 한국인의 신분으로 난민신청

받기는 더 더욱 쉬운일이 아닙니다. 어느분이 받으셨으면 다 복불복, 운이 좋왔

든것일 입니다.

댓글
Jonathan19 2019.09.08. 11:33
일단 불체자는 거의 모두 난민신청을해야 벌금과 출국후다시들어오는것에문제를 방지할수있읍니다그리고 비자법에 따라서 다음해야 올수있고요 또 어떠한경우건 들어올수있을때도 벌금을 안내면 못들어오고요. 즉 모든 불체자는 애를 낳건 결혼을하건 난민신청이 찿걸음일것입니다.
신청은 여권(기간지난것도 상관없음)그리고 유효기간 일년을 줍니다 그동안에 영주권할수있는조건등을 만들수있고요.또 일년후에 연장도 가능하고요.또 난민 신청후에도 신고에 의해서 출입국도 가능하고요
즉 일년짜리 비자와비슷하게생각하면 맞읍시다.
본인이 없으면 안되고 또 당일에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혼자서는 좀 힘들것입니다만 무슨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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