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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신용불량자, 세금 체납자 소멸시효 관련

브라질 생활 노하우들을 무료로 공유 합니다.

 

1) 한인사회 무료 봉사가 목적입니다. 지식기부 입니다. 기부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적 여휴가 있을 때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개인 사정으로 올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문의 댓글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이겠지만, 시간 여휴가 없어 무리입니다.

3) 불법 ,  Ctrl + C 복사는 금지입니다. 저작권 지켜주세요. 작성자 기분 나빠합니다.

4) 브라질 이민 생활에 도움이 있는 다양한 영역의 노하우들을 공유 계획입니다.

5) 본인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 , 분야 전문가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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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채무 소멸시효 5

2) 신용불량자가 경우, 기본 생활권는 보호 받습니다.

3) Divida Ativa정부 대상 체납자와 민간기업/개인 채권자 소멸시효 기간에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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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득이한 상황으로 어쩔 없이 신용불량자가 되신 교포들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이번 주제는 신용불량자 면책 관련 주제입니다. 한인 사이트 초창기 부터 간혹 문의자가 질문하면 가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댓글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질문 댓글에 설명 못하고 넘어간 적이 대부분들이라서, 대략적으로 해결 방향에 이라도 잡으시라고, 글을 씁니다.

 

옛날에는 너무 상세히 case by case으로 도와주세요 이라고 하시면, 어쩔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였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되어, 상담도 못하시는 교포분들이 계시는 같아, “비용 없이 해택을, 없어도 해결을슬로건으로 글을 씁니다만, 변호사와 면담을 하시는 것이 최선책 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 가능한 브라질 양심 변호사들도 찾아보면 많고, 사소한 민사 수준인 경우, 대학교 졸업반 법대생들이 무료 상담도 합니다. (여긴 R$ 3000 정도의 작은 민사 소송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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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우선 이미 신용불량자 신분이며, 아무런 대응 능력이 없어서 희망을 포기하신 대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계획성과 고의성이 없으며 (: 악의적인 사기가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의적인 (Boa Fe) 로서, 지불 능력 상실로 신용불량자가 경우만 해당됩니다.

 

제일 중요한 STEP 1 , 채무자는 항상 채권자에게 연락처와 거주지 변경 통보를 해야 하며,  연락에 응대 하셔야 됩니다. (만약 독촉 전화가 온다면 항상 대응을 필요성은 없지만 적절히 성실히 응대를 하면, 수록 유리합니다)

 

많은 교포분들이 이렇게 생각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브라질 법과 금융 시스템이므로, 감금형도 없고 생활에 지장없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부도수표 돈만 있어도 부자다. 그들과 똑같이 일단 배째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결된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 능력이 있는 채권자들은 (특히 세금체무 경우), 점을 알기에, 채무 소멸 기한을 펀법으로 여러번 연장 시킵니다. 부채 징수 허용 기간은 5 입니다만, 하지만, 부채 징수 기한 사이 사이에 여러차례 단계별로 날짜 계산 중지 소송 신청하여 (부채 징수 중단 허용 기간 1년을 넘기면) 다시 진행, 중단, 진행, 중단 방식으로 하다가 10 정도 지난 다음, 최종적으로 징수 허용 기한 합이 5년이 되면 부채 징수 기한이 말료되어 소멸됩니다

 

정부가 채권자 주체인 경우는 브라질 국세 징수법 (CNT, Código Tributário Nacional) 왜곡하여 편법으로 기한 계산을 무한으로 중단 혹은 시일 계산 도중 다시 리셋하여, 00년으로 만들기 때문에 20~40 부채 징수 허용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번 2019년도 브라질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앞으로는 무한 연장 불가능이고, 법령 해설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입니다.

 

부채 징수 소멸 시일 계산 중단 요청은, 해당 사건 담당 판사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며, 중단 요청 사유들은: 채무자 소재지 파약 불가능 혹은 숨겨둔 소유 재산 의심, 압류 대상 목록 작성에 어려움 등등..입니다.

 

5년이라는 채무소멸 기한을 최대한 신속히 채우기 위해선, 채권자가 부채 징수 기한 날자 계산 중단 신청 , 채무자는 항상 –“ 여기 있어요라고 들어서 확인 해주고, 법원에 출석하여 기한 계산 중단 요청 사유가 부적절하며 불필요하다라고 소명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소하면 브라질 노동법원 판사가 직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원칙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니다. 우선, 의도적인  체납이 아니였으며, 성실히 채권자와 상담을 하여 해결에 노력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제 능력 저하로 부채 해결 불가능 상태이며, 숨겨진 재산이 없다는 성실히 증명했다면, 기한 연장을 원하는 주체가 정부이던 민간기업이던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 내립니다.  그리고 연장없이 5~6 이후 자유입니다.

 

참고로, 은행이 채권자인 경우, 5년 기한 만기 전, 3~6개월 부터는 부채를 탕감 해줄테니  채무액에서 10~30% 만을 지불하면 해결해 준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도 NO 하면,  5% 금액으로도 협상 의지를 보입니다. 적절히 대응 한다면 , 3~4년 후에 신용회복도 가능하며 월납입금 협상 완료하고 다시 은행계좌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약 은행과 협상을 통하여, 부채액을 36개월로 할부했는데, 도중 다시 또 체납자가 된다면 면제 기한이 리셋 되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정부(연방,주,시) 인 경우, 법령으로 특별 사면 발표 혹은 탕감 %를 발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쌍파울로 주지사가 대략 4년전 사면/탕감 법령을 발표 했으며, LULA 대통령 집권 시기 때 한번 연방정부 세금체납액 R$ 10.000 헤알 한도까지만CPF를 구제하여 면제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자인 경우100% 면제를 받거나, 세금 납부 할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자의 악성 부채 (Dívida Ativa) CPF는 세무청이 아닌Tribunal de Justiça, Tribunal de contas 기관으로 이전되어  별도 관리됩니다. 난 돈 없다 하지만 채권자의 부름에는 성실히 응대한다라고 하다가, 변제 방향으로 해결이 필요 할 경우, Tribunal de Contas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월 납입액 지불 능력을 소명하고 협상하여 맞춤형 장기 할부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원칙적으론, 체납금 단위에 따라 미리 정해진 할부 횟수가 있지만, 빠져나가는 구명이 있지요, 제일 좋은 예는 브라질 정치인들의 수법입니다. 유명한 정당PT 당 CASE입니다. 천문학적 금액이라서 납입 불가능이라도, 원금+벌금+이자=총액을100년으로 할부하면 월 납입금액은 소액이 됩니다.  급히 신용도 정상화 회복 필요 시,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벌금인 경우, 1차적으로 체납금액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항소 먼저하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만약 재산도피로 일부분 재산 압류 당하고, 나머지 잔액을 할부 중, 은닉재산 걸리면 당연히 추가 조사 받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여러 부자들이 부인명의, 친인척으로 재산목록들을 명의이전하여, 작은 소액 할부금만을 내며, CPF 정상화를 시켜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본 주제의 “선의”의 신용불량자가 아니므로 생락합니다.

 

세금 체납들 중에서 일부분만 지불 한다라면, 1차적으로 해결을 권장하는 건, 연방세금 > 주 > 시 입니다. (예: 소득세 IRPF, 직원연금 FGTS 는 연방세금, ITPU, IPVA 처럼 부동산 혹은 자동차세 등은 주 세금, 연방 Federal 세금은 그 어떤 것보다 1차 순위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전에 문의글에 댓글하였던 것들을 다시 코맨트 합니다.

 

압류 절차 관련: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우선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하여 채권자 신분을 공식화 합니다.  그 다음,  압류 신청을 하면, 판사는 법에 따라 1,2,3차 피해 변제액의 우선권을 같는 주체를 파약하고,  변제 가능한 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약이 필요하므로, 압류 가능한 재산 목록이 필요하니,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산 현황을 파약 할 수 있도록 압류 집행원이 파견됩니다. 또한 판사는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거래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부동산, 은행잔액 기타등등)

 

1차 순위가 직원에게 밀린 월급인데, 만약 직원이 채권자 신분으로 피해액 변제를 요청하면, 노동법원 판사는 본인 직무실에서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로 직접 고용자 법인 은행계좌를 거래 중단 (Bloqueado) 시킵니다.  (은행으로 공문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 네트워크에 노동법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 보호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신속한 압류 절차가 아닌, 한 가정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즉, 신용불량자도 동일한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과 기본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 TV, 소파, 주방용품 등등 압류 불가 재산들 입니다. 편히 잘 살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보면 유명한 빨간색 딱지가 집안 전체에 부착되어 있고, 집도 압류 처분되어 피난민 신세로 주인공이 떠나지요, 부분적으로 법의 원칙들은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전 세계 법칙국가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브라질 법 사상은 다릅니다)

 

만약 개인계좌가 Bloqueado 된 경우, 가족 생존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가족 식구의 인원 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의류 구입비, 교육비, 의료보험비, 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들은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쉽게 해결 가능)

 

채무자의 아무런 희생 없이 부채액 해결을 미룬다면 추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용 목적 부동산은 압류 제외 대상이지만 만약 그 한채 부동산 금액이 50억이고 채무 변상액이 30억이라면, 충분히 나머지 잔액 20억으로 어려움 없이 다른 주거용 부동산으로 생활이 가능하므로 강제 집행으로 처분 가능합니다.

 

타인으로 명의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순간 모든 명의이전을 못하게 막아 놓습니다. 만약 판사가 재산 흐름도를 살펴 봤을 때, 압류 직전 많은 재산을 명의이전 한 흐름을 포착했다면, 그건 선의(Boa Fe)의 채무자가 아닌 악의를 같고 금융 시스템과 특히 세금 체납 시, 금융 불안을 제공하는 채무자로 인식하므로, 채무 면제 기한 계산 시일 중단 요청 허락등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의(Boa Fe)로 부득히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특히 브라질에선 채권자에게 적절히 잘 대응하여, 면제 기한 5년을 신속히 채우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IPVA 자동차 보유세는 주 정부 세금이고, IPTU 부동산 보유세 개념의 세금은 시 정부 세금인데, 만약 IPTU를 체납하여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면 단독 소유 거주용 부동산인 경우 대부분 미압류 재산 목록이며 다만 부동산 거래 중지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5년 이후라도 채무액 면제가 힘들어집니다. IPVA경우, 자동차를 팔아야서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 IPVA(자동차세)납부를 우선적으로... 

 

어떤 분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했고, 아직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대출은행 명의로 됨) 은행에서 압류 가능한지 문의 하신 걸 기억합니다.  만약 할부금의 70% 이상 이미 지급 된 경우, 판사는 압류 불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줄을 서서 변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 + 자동차 신용 대출은행 또한 급히 자동차를 회수하고 싶겠으나, 채무자가 이미 70%나 지급했기에, 압류 거부됩니다.... 이미 70%까지 지불하였는데 압류 당하면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다는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은압류 어려움 때문에 금융 손해 리스크가 높아, 브라질 대출 이자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이유들 중에 하나 입니다. 즉, 70% 이상 할부금을 이미 납입한 자동차라면, 신용불량자는 문제없이 자동차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Detran 교통관리국 사이트 조회 시, 명의이전 불가로 조회됩니다.  

 

벌금형 채무로 Divida Ativa로 등록된 경우 참고내용:

 

일반적인 세금 미납이 아닌 높은 벌금형으로 Divida Ativa로 채무자가 된 경우는 또 다른 CASE 이며, 세무 전문 변호사와 면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브라질 세무청 공무원들 (연방,주) 활동 인원수도 부족하고 부정부패도 극히 심하죠. 또한 징수 관련, 한국과 다른 사상을 같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 중 한명이 어떤 사업자가 세금 영수증 미발급 합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도 정확한 물증 증거 포착이 없는 이상, 한국 세무청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오해 소지가 있어 편한 마음으로 쉽게 해당 사업자를 조사 못 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그 반대 입니다. 

 

만약 수입업체가 통관하다 탈세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지면, 벌금액이 쉽게 10억 100억 씩 공무원 마음되로 책정되어 고발됩니다. 일단 규모가 큰 CASE로 업무를 과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일손 부족이라서 일단, 무식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탈세혐의 대상자가 직접 증명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예를들어, 살인 사건으로 검사가 피고인을 고발을 해야하는 경우, 공소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증인 등을 색출하여 준비 작업을 한 다음, 고발권을 행사하는데....) 브라질 세무/세관 공무원들은 일단 일손이 부족하니, 의심가면 단순무식으로 영업정지 처분, 재산, 수입화물등을 인질로 잡아놓고 여러 종류들의 증명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는, 고발 대상자의 태도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정말 탈세혐의가 있는 유령 수입업체 CNPJ들은 방어권을 포기하고 잠수 탑니다. 무혐의 대상자 일 수록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강력 대응 혹은 신속 대응하겠지요... 그럼, 그 때부터 세관 공무원들은 업무를 봅니다. 

 

벌금을 높게 잡아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가서 최대한 소명을 해야지만 벌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관 경우도 사업체 CNPJ 대표이사가 직접 세관원과 면담하며 소명 할 수 있으니, 가셔서 면담하시고, 정말 탈세혐의가 인정된 경우, 화물 압류 선에서 해결하십시요. 만약 방치 한다면, 고발 사업체를 유령 회사 혹은 전문 밀수 사업체로 추가 구분하여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벌금 납입을 방치한다면 신용불량자로 Divida Ativa에 등록됩니다. 

 

아무리 높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100억 금액과 1천만원짜리 벌금액수는 서로 다른 것 입니다. 즉, 변호사 고용이 경제적으로 무리라 생각되시면 본인이 직접 가셔서 –“이보시요, 난 당신이 생각한 것 처럼 유령회사 바지 사장도 아니고 밀수업자도 아닙니다.  힘들게 장사하고 세금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요, 근로자 고용 확인서와 세금 완납 증명서가 있습니다.. 내 수입화물에 어떤 혐의점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것 입니까?라고 공손히 확인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선의와 악의적인 탈세혐의자의 신분 차이 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선의가 중요합니다. (참고: 대행 통관업체를 통해 통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런 방식의 대응은 더 많은 혐의들이 적용됩니다. 즉, 수입법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직접 찾아가 면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탈세를 습관적으로 하는 기업체도 불가능, 다시 반복하지만 희망의 시작은 선의적인 대상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 된 경우, 세무 전문 변호사도 어려움을 표현하는데요,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법인 CNPJ 사업자 앞으로 나온 벌금은 회사 주주 CPF 하고도 연동되어 1%의 주주나 50% 주주나 동일하게 책임과 의무을 같습니다.  (권리행사권에서 1% 혹은 50%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 책임과 의무는 서로 모두에게 100%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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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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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lorenjo 2020.01.08. 19:24

눈에 띠진 않으나 정말 뒤에서 좋은일 많이 하십니다.

정말 주옥같은 "값진 글" 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빕니다.

댓글
2등 북금곰 작성자 2020.01.10. 22:4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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